[공무원 면접]공무원의 정신자세 무엇이있을까? 준비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무원 합격생 서우리입니다.
오랜만에 공무원 관련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먼저 어려운 필기시험을 뚫고 합격에 도달하신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면접준비를 처음했을 때는 생각보다 생소했고 정보다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분들을위해서 적업려고 합니다.
" 공무원의 정신자세 "
공무원의 정신자세는
설마이걸 내가 알아야 할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보다 꼭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정신과 자세는 이후에 자기소개 등 면접자의 내용 준비에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암기해두고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답변들도 연관지어서 대답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모르는채로 가더라도 말주변과 일정의 임기응변이 가능하다면
준비안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렇지않다면 철저하게 외우고가셔서 툭! 물어보면 바로 탁!하고 나올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머리에 두고서 항상 진행해야 할 부분은 면접당시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가하는 지를 계속생각해야 합니다.
■ 면접평정요소 5가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공무원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직가치
공직가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https://www.nhi.go.kr/coti_gongci/index.html
공직관: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국가관: 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윤리관: 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공무원의 의무
성실, 복종, 친절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 종교중립 , 선서
■ 공무원의 금지의무는?
직장이탈금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이탈 금지
영리금지&겸직금지 : 영리 목적 업무 금지, 무허가 타직무 겸직 금지(소속기완에 사전에 겸직 신청)
정치운동금지 :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선거운동 금지
집단행동금지 : 노동운동이나 기타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
외국의 영예등 수령 규제: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 증여 받을 시 대통령허가 필요
■ 동료공무원이 일을 안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화를 통해 업무에서 어려움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한다. 그래도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동료가 어려움을 겪는 점을 파악한다.
상호간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업무분담 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상관에게 업무를 재조정하거나 업무분장 기준을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한다. 업무조정, 업무분장에 있어서 대화나 회의 등을 통해 합의된 규칙을 마련해 팀워크 저해를 막을 수 있다.
출처 : 퍼블릭뉴스(http://www.psnews.co.kr)
■ 청탁금지법 개선할 점?
2021년 1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했습니다. 사교, 의례 목적에 부합할 때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효용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한 것 > 청탁금지법이 자리잡기전에 필요에 따라 법 적용의 기준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일의 반복은 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 공무원 의무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성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을 준수하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직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령을 준수하는 과정 속에서 나머지 의무들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한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 품위유지의 의무와 위반사례
공무원의 의무: 성실 / 복종 / 친절 / 비밀엄수 / 청렴 / 품위유지 의무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품위: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행위
예시: 도박, 성추행, 불륜, 음주운전 등
서울시 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해임, 파면
■ 공무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공무원 선서문에 나와있듯이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친절공정 의무에 대해 말해보세요
>친절·공정의 의무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수험생여러분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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