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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응시제한 사항 총정리(연령,자격,거주지제한)

리서울 2024. 11. 17.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 및 법원직 계리직공무원험별

시험별 응시자격 / 연령제한 / 자격제한 / 거주지제한 등 에 대해서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시험별 응시자격

구분 국가직 지방직(서울시 포함) 법원직 계리직
응시자격 연령 9(8) 18세 이상
(
, 교정·보호직은 만 20세 이상)
7 18세 이상 7급 미선발 7급 미선발
거주지제한 X O
(
서울, 대구 거주지제한 없음)
X O
근무 기관 국가 정부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대법원 지방 우정청 관할 우체국
시행 기관 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 법원행정처 우정사업본부
출제 기관 인사혁신처 법원행정처 우정사업본부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자격 이 정지된 경우 : 파산,파면, 실형, 해임퍼분 및 벌금형, 선고, 집행유예, 치료감호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시면됩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경우에 시험출제기관이 인사혁신처로 동일하다는 점도 알고가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연령제한

  • 응시연령은 연도 단위(매 연도 1 1일부터 12 31)로 적용되므로 해당 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없음.
  • 경찰, 군무원, 국정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응시상한연령은 폐지.
  • 9급 공채 : 18세 이상(, 교정, 보호직은 만 20세 이상), 7급 공채: 18세 이상

교정, 보호직의 경우에는 만20세이상으로 연령제한이 조금 상이하니 이점 주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격제한(간호직 8)

  • 공채: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
  • 경채: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세종특별자치시 경채는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간호직의 경우에는 '면허증'이 필수 응시조건입니다. 

 

거주지 제한

1. 지역구분·지방직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당해 연도 1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당해 연도 1 1일 이전까지 해당 시도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이어야 함.

제한이없는 경우도 있지만(서울 등) 대부분 지역사람들에 대한 이점을 부여하고 있기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2. 계리직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우정청 소속 거주지 제한 지역 우정청 소속 거주지 제한 지역 우정청 소속 거주지 제한 지역
서울지방 우정청 서울, 경기, 인천 경인지방 우정청 서울, 경기, 인천 부산지방 우정청 부산, 울산, 경남
충청지방 우정청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남지방 우정청 전남, 광주 경북지방 우정청 대구, 경북
전북지방 우정청 전북 강원지방 우정청 강원 제주지방 우정청 제주

 

 

주소지 기준으로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사항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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