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응시제한 사항 총정리(연령,자격,거주지제한)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 및 법원직 계리직공무원험별
시험별 응시자격 / 연령제한 / 자격제한 / 거주지제한 등 에 대해서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시험별 응시자격
구분 | 국가직 | 지방직(서울시 포함) | 법원직 | 계리직 | ||
응시자격 | 연령 | 9급(8급) | 만 18세 이상 (단, 교정·보호직은 만 20세 이상) |
|||
7급 | 만 18세 이상 | 7급 미선발 | 7급 미선발 | |||
거주지제한 | X | O (서울, 대구 거주지제한 없음) |
X | O | ||
근무 기관 | 국가 정부부처 |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
대법원 | 지방 우정청 관할 우체국 | ||
시행 기관 | 행정안전부 | 각 지방자치단체 | 법원행정처 | 우정사업본부 | ||
출제 기관 | 인사혁신처 | 법원행정처 | 우정사업본부 |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자격 이 정지된 경우 : 파산,파면, 실형, 해임퍼분 및 벌금형, 선고, 집행유예, 치료감호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시면됩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경우에 시험출제기관이 인사혁신처로 동일하다는 점도 알고가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연령제한
- 응시연령은 연도 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 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없음.
- 경찰, 군무원, 국정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응시상한연령은 폐지.
- 9급 공채 : 만 18세 이상(단, 교정, 보호직은 만 20세 이상), 7급 공채: 만 18세 이상
교정, 보호직의 경우에는 만20세이상으로 연령제한이 조금 상이하니 이점 주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격제한(간호직 8급)
- 공채: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
- 경채: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단, 세종특별자치시 경채는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간호직의 경우에는 '면허증'이 필수 응시조건입니다.
거주지 제한
1. 지역구분·지방직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시도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이어야 함.
제한이없는 경우도 있지만(서울 등) 대부분 지역사람들에 대한 이점을 부여하고 있기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2. 계리직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우정청 소속 | 거주지 제한 지역 | 우정청 소속 | 거주지 제한 지역 | 우정청 소속 | 거주지 제한 지역 |
서울지방 우정청 | 서울, 경기, 인천 | 경인지방 우정청 | 서울, 경기, 인천 | 부산지방 우정청 | 부산, 울산, 경남 |
충청지방 우정청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전남지방 우정청 | 전남, 광주 | 경북지방 우정청 | 대구, 경북 |
전북지방 우정청 | 전북 | 강원지방 우정청 | 강원 | 제주지방 우정청 | 제주 |
주소지 기준으로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사항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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