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실업급여? : 실업급여 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급작스러운 실업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실업급여 정책을 잘 살펴보세요!
대상
- 근로자: 회사를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 예술인: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 노무제공자: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기간: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동안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합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평균 보수의 60% 지급)
- 지급액 한도:
- 1일 상한액: 6만 6,000원
- 1일 하한액: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80% (1일 기준 6만 3,104원), 예술인은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지급
신청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 재취업활동을 하며 실업 인정 절차를 거치고,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련 문의사항은 여기로 연락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1.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정의 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해주세요.
2.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허위신고나 취업 사실 미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는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신고: 신고 시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 보장됩니다.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전액 환수되며,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