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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후 실업급여? : 실업급여 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리서울 2024. 9. 9.

 

 

실업급여의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급작스러운 실업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실업급여 정책을 잘 살펴보세요!

 

 

 

대상

  • 근로자: 회사를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 예술인: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 노무제공자: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기간: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동안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합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평균 보수의 60% 지급)
  • 지급액 한도:
    • 1일 상한액: 6만 6,000원
    • 1일 하한액: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80% (1일 기준 6만 3,104원), 예술인은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지급

 

신청 방법

  1.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2.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4. 재취업활동을 하며 실업 인정 절차를 거치고,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련 문의사항은 여기로 연락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1.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정의 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해주세요.

2.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허위신고나 취업 사실 미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는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신고: 신고 시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 보장됩니다.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전액 환수되며, 최대 5배의 추가징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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