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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와 국민연금에 대하여

리서울 2024. 12. 8.

국민연금의 모든 것: 수령 나이, 예상 수령액, 개혁안, 현안

 

 

 

 국민연금 간단요약

  • 국민연금 가입 후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국민연금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보험료로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하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제도의 이름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노령연금이라는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언제부터인가요?

  • 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수령 가능
  • 1965~1968년생: 64세부터 수령 가능
  • 1961~1964년생: 63세부터 수령 가능

 

 

2-1. 조기노령연금이란?

소득이 없는 경우, 수령 나이를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969년생 이후: 60세부터 수령 가능
  • 1965~1968년생: 59세부터 수령 가능
  • 1961~1964년생: 58세부터 수령 가능

 

 

 

3.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따릅니다:

🧮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지급률: 가입 기간 10년 기준 50%, 이후 초과 1년마다 5% 추가
  •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연 293,5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95,660원

 

 

 

4. 국민연금 납부는 의무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

  • 국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납부예외 신청 가능 사유

  •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내지 못한 보험료는 소득이 생기면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개혁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제도는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물론 국회와 다양한 연구 기관들이 개혁안을 논의 중입니다.

주요 개혁안 논의 내용

  •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성이 검토 중
  • 수령 나이 연장: 평균 수명 증가를 반영해 연금 지급 개시 나이 조정 가능
  • 지급 구조 개편: 재정 부담 완화와 형평성을 고려한 새로운 지급 체계 도입 논의

 

최근에 국민연금의 기금의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서 정부와 시민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노령화 등으로 인하여 국민적인 합의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https://youtu.be/o6o3KY2NPr4?si=joPwhA_VpEEVc0pe

국민연금 개혁안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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